고창군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변경 및 단속예고제 운영 알림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1.03.03 조회수 : 263 전화번호 : 1. 고창군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CCTV)를 늘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할 뿐 아니라, 단속예고제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시행일 : 2021. 3. 1. (월) 3. 변경내용 1) 단속시간 변경 : 변경 전 10분 -> 변경 후 20분 2)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 3) 신고기한 : 당일 신고분에 한함. ※ 5대(정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은 1분 간격으로 기존과 동일. 4. 단속예고제 시행(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1) 서비스 지역 : 고창군 관내 2) 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parkingsms.gochang.go.kr - 홈페이지 직접방문 또는 고창군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이용 3)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고창군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 문자메시지 제공 서비스에 가입한 자에 한함.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CCTV단속운영방안개선홍보.hwp(63 kb)★불법주정차CCTV단속운영방안개선홍보.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