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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1.05.12
  • 조회수 : 220
  • 전화번호 :
1. 사업내용 :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비용지원 및 법률·근로·생활전반 상담지원

2. 시행주체 : 시·도, 시·군

3.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비 50%, 지방비 20~50%, 자부담 0~30%)
  가. 주거환경개선
    - 임차 빈집 : 국비 50%, 지방비 50%
    - 개인소유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나. 상담관리 : 국비 50%, 지방비 50%

4.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5. 지원규모 : 50억원
    - 주거환경개선 지원단가 : 1개소 당 15백만원 이내
  ※ 1개소 당 거주인원은 2명을 기준으로 하며, 빈집의 경우 거주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농식품부)21년외국인근로자주거지원사업추진계획(통보용).hwp(177 kb)(농식품부)21년외국인근로자주거지원사업추진계획(통보용).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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