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콩 종합처리장 사업자 선정 재공모 안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1.05.10 조회수 : 127 전화번호 : 가. 신청기간 : 2021. 5. 7. ~ 5. 14. 나. 신청사업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다각화 지원(콩종합처리장(건조․선별․저장)) 다. 사 업 량 : 4개소 내외(총사업비 10억원 기준) ※ 사업신청 기준 ① 공동경영면적 50ha, 25인 이상 농업경영체 ②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선정 지역 * 한시적 예외 적용(‘21~’22년 사업 신청자) ③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3년 이상 추진 ④ 사업자 선정 이후 향후 3년 이내 논타작물 50ha 순증 의무 ⑤ 두류계약재배사업 참여 생산단체의 경우 ③,④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 단,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의무적으로 3년 연속 참여하고, 교육․컨설팅도 3년 연속 받는 조건 * 콩 종합처리장 신청 기준 한정 2021년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지침서(최종).hwp(617 kb)2021년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지침서(최종).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