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알림(변경)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1.04.11 조회수 : 129 전화번호 : 가. 신청기간 : 2021. 4. 12. ∼ 4. 30. 나. 자격요건 : 업무시행지침(변경) 참고 다. 제출서류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 바우처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1.4.1. 이후 발급된 것) 사본 - ‘19년 대비 ‘20년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에 대한 소득감소 증명 서류(지침참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 -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 바우처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1.4.1. 이후 발급된 것) 사본 - 주민등록 등본(2021.4.1. 이후 발급분 인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 -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210408임업인바우처지원사업업무시행지침(변경)★.hwp(153 kb)210408임업인바우처지원사업업무시행지침(변경)★.hwp바로보기 임업인바우처지원계획변경공고문.hwp(96 kb)임업인바우처지원계획변경공고문.hwp바로보기 임업재난지원금리플렛(최종).pdf(4046 kb)임업재난지원금리플렛(최종).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