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1.05.24 조회수 : 51 전화번호 :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1번째 이미지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2번째 이미지 1. 사업대상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40세미만의 미취업자, 일정경영규모 이상의 농업법인,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경영규모 기준 '전업농' 이상의 법인, 선도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등 2. 지원내용 : 청년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급여의 80% 이내 (월 최대 161.6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법인당 최대 3명) -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의 80%(단, 월 급여는 '21년 최저임금 이상) - 지원실적 : '18) 180명(115개소) → '19) 216명(131개소) → '20) 202명(116개소) 3. 소요예산 : 1,957백만원 {인건비1,939(200명×6개월×202만원×80%)+운영비 18) *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소진시 지원불가 4. 사업기간 : 2021. 4. ~ 12. 5. 사업시행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세부사항 : 붙임참조 2021년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농업법인및인턴모집공고.pdf(392 kb)2021년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농업법인및인턴모집공고.pdf바로보기 2021년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개요.pdf(171 kb)2021년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개요.pdf바로보기 2021년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홍보포스터.pdf_page_1.jpg(1329 kb)2021년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홍보포스터.pdf_page_1.jpg바로보기 2021년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홍보리플렛.pdf_page_1.jpg(506 kb)2021년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홍보리플렛.pdf_page_1.jpg바로보기 농업법인및인턴제출서류서식.hwp(60 kb)농업법인및인턴제출서류서식.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