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재수요조사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1.04.22 조회수 : 87 전화번호 : 가. 사 업 명 : 2022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1. 4. 21.(수) ~ 2021. 5. 6.(목) 다.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라. 지원내용 -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가공기계류,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 시설(부지구입비 제외, 건물 증축 포함) * 원료 및 제품보관 등 저장시설 면적은 사업 실시면적의 40%를 초과하지 못함 - 기존 시설에 HACCP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이를 위한 가공기계류 구입(단순 가공기계류만 구입하는 경우 제외) * HACCP시스템 도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물품(기계류 등)과 소모성 물품 지원 불가 * HACCP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현대화와 가공기계류를 구입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HACCP 지정을 위해 1회 이상 신청 의무 ※ 세부사항 : 붙임참조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시행지침.hwp(171 kb)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