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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마을형 퇴비자원화지원사업 신청계획 알림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1.04.19
  • 조회수 : 75
  • 전화번호 :
1. 사업대상 : 사업 대상지역 내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등

2. 지원내용 : 퇴비화시설, 퇴비장, 건조장,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
  * 개소당 200백만원(국비40%, 지방비30%, 융자30%)

3. 살포비지원 : 사업주체가 퇴비유통전문조직인 경우 가능
  ※ 유의사항 : 실제 5농가이상 참여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농가로 선정하여,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동의서(민원해소) 사업참여대상자 서약서, 사업부지 확보자료 등 기본서류 미 제출시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4. 신청기간 : ~ 2021. 4. 23.(금)

세부사항 : 붙임참조

`22년마을형퇴비자원화지원사업사업자선정계획.hwp(1577 kb)`22년마을형퇴비자원화지원사업사업자선정계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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