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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예비신청(3차)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1.06.15
  • 조회수 : 94
  • 전화번호 : 063-560-8191
1. 신청기한 : 2021. 6. 18.(금)
2.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축산농가
3. 지원대상사업
  1)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2) 축산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통합 S/W 등
    - 악취측정, 악취저감시스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등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제외
    ※ CCTV, 발정탐지기 : 두 장비 중 1종목 단일 신청(일반형) 시 컨설팅 제외
  3)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양돈) 자동급이기, 출하돈선별기, 발정/임신진단기, 체중측정기 등
    - (양계·오리)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부화기, 음수관리기, 사료빈관리기, 체중측정기 등
    - (낙농·한우) 착유기, 로봇착유기, 자동급이기, 발정탐지기, TMR배합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양돈, 가금의 경우 악취측정장비 의무설치 대상임
    ※ 포기자 발생 및 도 추가 신청시 자료활용

 세부사항 : 붙임참조

★2021년도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지침(3차)(최종).hwp(816 kb)★2021년도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지침(3차)(최종).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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