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계획안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1.07.21 조회수 : 90 전화번호 : 1. 신청기간 : 2021. 7. 19. (월) ~ 7. 30. (금) 2. 신청분야 :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3. 접 수 처 : 고창군 상생경제과 기업유치팀 4. 신청자격 - 전라북도내 거주자로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 전라북도 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업체별 대표상품 1개 품목) ※ 단, 공고일 현재 회사 설립일이 3년이 경과한 업체에 한하며, OEM(위탁생산방식)제외 - 종사자수 300인 미만 업체 - 원료사용 * 전라북도내산(농·축산물), 국내산(전통가공식품, 수산물) 일부원료 수입산 인정(공산품) -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 1개 이상 획득업체 등 ※ 인증신펑 진행중인 업체는 현지실사일까지 취득ㅎ살 경우에 한해 인정 5. 지원내용 - 인증서 및 인증현판 교부, 인증마크의 상품 부착 사용 - 국내·외 각종 판촉행사 참가 및 마케팅지원 - 지정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 및 판촉지원 등 세부사항 : 붙임참조 2022년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선정계획공고.hwp(30 kb)2022년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선정계획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