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7. 26. ~ 8. 16.)알림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1.07.26 조회수 : 52 전화번호 :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해수욕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주간의 계도기간(2021. 7. 19. ~ 7. 25.)을 거쳐 아래와 같이 해수욕장 내 행위 제한 행정명령(2021. 7. 26. ~ 8. 16.)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내용 1. 적용기간 : 2021. 7. 26. ~ 8. 16. ( ※ 계도기간 : 2021. 7. 19. ~ 7. 25.) 2. 적용대상 - 구시포·동호해수욕장 관리 운영자 - 구시포·동호해수욕장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 3. 내 용 - 해수용장 내 마스크 의무착용 ( ※ 적용제외 : 물놀이 및 취식 시, 백신접종자) - 백사장 내 불법텐트 설치 및 야영 금지 4.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5. 위반시 조치사항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 해수욕장내행위제한행정명령공고(안).hwp(3743 kb)해수욕장내행위제한행정명령공고(안).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