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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4.02.13
  • 조회수 : 98
  • 전화번호 : 063-560-8192
○ 수요조사 기간 : 2024. 2. 26.(금)까지 아산면사무소 방문조사
   ※2025년도 수요조사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종류(총 7개사업)
1.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목적)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과수 주산지 중 30ha(수출단지 1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반경 3km 이내로 한정)
    - (지원내용) 용수개발(관정, 양수장 등 관개용수 개발),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 방지 축대설치 등)
    - (지원조건) 조사설계비(한국농어촌공사, 국비 100%), 기반조성비(시‧군, 국비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 조사설계비(547천원/ha), 기반조성 사업비*
      
* Ⅰ유형(단일정비) : 42,292천원/ha, Ⅱ유형(복합정비) : 46,991천원/ha, Ⅲ유형 51,690천원/ha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예정지조사(시‧군, 시‧도) → 현지실사(시‧도,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대상지구 심의선정(농식품부)
    - 신청시 제출서류) 예정지조사 결과(시‧도 총괄), 지구별 예정지조사 결과서

2.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 (목적) 과실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 (지원대상) 지자체, 생산자단체(농협, 조공법인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가능하고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
    - (지원내용)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 등을 일괄지원
    - (지원조건)
      ① 신규 : 공공유형(국고 50%, 지방비 50%), 일반유형(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② 보완 : 공공유형(국고 50%, 지방비 50%), 일반유형(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단가) 150억원/개소 이내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사업신청(군 또는 생산자단체) 사업성진단 신청() 사업성진단(aT) 사업성진단 결과를 반영한 최종사업계획서 제출(시‧군, 시‧도) → 사업대상자 심의선정(농식품부)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성진단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예정지(부지) 조사서, 사업신청자 명세서, 사업성진단 결과 반영 현황
3. 유통시설현대화
    - (목적)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유통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과수산업발전계획 상 참여조직(농협, 조공법인, 농업법인 등)
    - (지원대상 사업규모)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2천톤~8천톤 조달가능한 조직체 APC(과일전문 APC) 시설의 증설보완
    - (지원내용)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지원조건) 국고 30%, 자방비 30%, 자담 40%
    - (지원단가) 700백만원/개소 이내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사업신청(참여조직) → 예비심사() → 신청 대상자 심의 추천() 사업대상자 심의선정(농식품부)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신청자 명세서, 신청자 내부 심사결과서
4. 과실브랜드육성
    - (목적)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하여 과실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광역 또는 시도단위 브랜드 경영체
    - (지원대상 사업규모) 과수 재배면적 500ha 이상, 공동계산액이 30억원 이상
    - (지원내용)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 (지원조건) 국고 30%, 자방비 30%, 자담 40%
    - (지원단가) 9003,000백만원/개소(3년간 균분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사업신청(브랜드 경영체) → 예비심사() → 신청 대상자 심의 추천(시‧도) → 사업대상자 심의선정(농식품부)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5. 과수스마트팜확산
    - (목적) 과수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작물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지원대상)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이상)
    - (지원내용) 온도습도, 풍속, 강우 등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장비, ICT 융복합 통합제어장비,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 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지원조건) 국고 20%, 자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담 20%
    -  (지원단가) 노지(20백만원/ha), 시설(7~20백만원/ha)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사업신청(농업경영체) → 신청 대상자 적격 검토(시‧군) → 신청 대상자 적격 재검토(시‧도) → 사업대상자 심의선정(농식품부)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6. 과수인공수분꽃가루생산단지조성
    - (목 적) 꽃가루 채취 전용포장 조성으로 인공수분용 꽃가루 일괄생산공급체계 구축
    - (지원대상) 지자체, 농협(품목, 지역), 조공법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기반조성(수목제거‧정지작업, 관정개발, 묘목구입‧식재, 지주시설 등), 꽃가루 채취장비(약채취기, 약정선기, 화분냉동고, 생물현미경 등), 건축비(꽃가루 채취시설 및 관리시설 등)
    - (지원조건) 지자체(국고 50%, 자방비 50%), 농협 등(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단가) 725백만원/5ha, 1개소 기준(국비 362.5백만원 이내)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사업신청(시‧군) → 신청 대상자 심의 추천(시‧도) 적격자 심의선정(농식품부)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근거자료 등
7.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 (목적)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군 과수 재배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 약정한 경영체
      * `25년도 수요는 시·군이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미참여 경영체(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군의 과수 재배 경영체)를 일괄 제출
    - (지원내용) 관수관비시설, 우량품종갱신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 (지원조건)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융자(이차보전)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 수요조사) 사업신청(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및 미참여 경영체) → 신청대상자 적격 검토 및 사업수요 제출(생산유통통합조직/시‧군) 신청대상자 적격 검토 및 사업수요 제출(·) → 예산요구(농식품부)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근거자료 등

이하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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