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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4.04.17
  • 조회수 : 40
  • 전화번호 : 0635608193

신청기간 : 4. 30.()까지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해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202210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2024년도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사업시행지침.pdf(5653 kb)2024년도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사업시행지침.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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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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