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가접수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3.11.04 조회수 : 113 전화번호 : 063-560-8367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가접수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23.11.09.(목) 18:00까지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가접수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 층, 소외계층 중 연탄을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세부선정기준은 안내서 참조) ※ 선정기준 해당 가구 중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가 대상이며,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2023년 연탄쿠폰 1차 신청자 제외(중복신청 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3년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안내서.hwp(176 kb)2023년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안내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