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3.12.21 조회수 : 103 전화번호 : 063-560-8371 ○ 신청기한 : 1. 3.(수)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 단, 친환경 인증 면적이 노지작목 1,000㎡ 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 이상인 자 ○ 대상품목 : 과실류, 수실류, 과일과채류, 인삼류, 특용,약용작물류 등 - 제외품목 : 미곡류,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 등 ○ 사업내용 :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관리 시설·장비 등 지원 - 생산관리 : 생산시설(단동·연동하우스), 관·배수시설, 과수시설 등 신규 및 개·보수, 해충 방제장비 등 - 유통관리 : 저온저장시설, 농산물보관창고, 선별장 등 신규 및 개·보수, 선별기, 포장기 등 ○ 지원한도 : 2억원/개소 ○ 지원면적 : 비닐온실 100평이상, 저온시설 5평 이상 ○ 지원제외 : 부지매입비, 포장, 임차료, 농기계 및 차량, 홍보 물류비, 인건비 및 컨설팅 등 단순경비, 농업자재 등 ○ 지원단가 구분 비닐온실 저온시설 단동 연동 저장고 선별장 신규 33천원/㎡ 130천원/㎡ 1,300천원/㎡ 900천원/㎡ 개·보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30% 이하 2024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사업시행지침(안)(읍면)(1).hwp(155 kb)2024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사업시행지침(안)(읍면)(1).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