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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19.06.24
  • 조회수 : 261
  • 전화번호 :
 
○ 기초연금 지급계좌 해지시
⇒ 면사무소 방문하여 변경계좌 신청 후 계좌해지
 
○ 기초연금 대상자 사망시
⇒ 사망 월까지 기초연금 지급 되므로,
사망 월의 25일 이후 계좌해지/ 또는 사망 다음달 계좌해지 필요
⇒ 사망 월의 25일 이전 해지시
배우자 또는 자녀가 미지급 기초연금 신청 필요
 
○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 실종 또는 가출‧행방불명 등의 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60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급정지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입소·수용된 자
⇒ 실제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된 달의 다음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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