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거주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19.06.24 조회수 : 212 전화번호 : <<고창 거주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만49세 이하 군민이 혼인신고 후 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세대당 1백만원(개인통장입금) ※ 2019. 7월부터는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구비서류 : - 고창거주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신청서 1부(면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면사무소 비치)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예식시설 등 이용 내역 영수증(부부명의 카드영수증에 한함) - 결제한 카드 앞면 사본도 제출(카드 명의자 확인용)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고창사랑 상품권 시행 이전까지) ○ 접 수 처 : 대산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560-836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