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신청접수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19.07.09 조회수 : 225 전화번호 : 1. 기 간 : ‘19. 6. 24(월) ~ 7. 10(수) 18:00까지 2. 장 소 : 해당 읍면사무소 3. 방 법 : 내방접수 및 우편접수 4. 자격요건 □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 기능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붙임 1의 전통식품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을 적용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 할 수 있는 자 ○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이하: 붙임 참조 2019년도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계획.hwp(94 kb)2019년도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계획.hwp바로보기 2019년도대한민국식품명인신청서.hwp(68 kb)2019년도대한민국식품명인신청서.hwp바로보기 2019년도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운영지침.hwp(60 kb)2019년도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운영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