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19.07.22 조회수 : 186 전화번호 : 지원근거 -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및 제10조 지원규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1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자격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 7월26일까지 면사무소에 신청 지급방법 : 선발자(본인)계좌 입금 세부내용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비 고 장학금 ·관내 중․고교에 재학 중인 소년 ․ 소녀 가장 및 불우청소년과 모범청소년 ․ 1인당 20만원 지원 자립지원금 (직업훈련비 및 정착금) ·1년 이내의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영농사업 기반이 미약한 관내 정착 하고자 하는 청소년 ·자격취득을 위한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1인당 100만원 이내 사업비 지원 ※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중복지원 불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2019년도청소년육성기금지원계획.hwp(20 kb)2019년도청소년육성기금지원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