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대산면

사이트맵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19.07.22
  • 조회수 : 186
  • 전화번호 :
 지원근거
-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및 제10조
지원규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1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자격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 7월26일까지 면사무소에 신청
지급방법 : 선발자(본인)계좌 입금
세부내용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비 고
장학금
·관내 중․고교에 재학 중인 소년 ․ 소녀
가장 및 불우청소년과 모범청소년
1인당 20만원 지원
 
자립지원금
(직업훈련비 및 정착금)
·1년 이내의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영농사업 기반이 미약한 관내 정착 하고자 하는 청소년
·자격취득을 위한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1인당 100만원 이내
사업비 지원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중복지원 불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2019년도청소년육성기금지원계획.hwp(20 kb)2019년도청소년육성기금지원계획.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최지혜
  • 전화번호 : 063-560-8362

최종수정일 : 2024-05-1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