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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 특별감면 사업 안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19.07.11
  • 조회수 : 195
  • 전화번호 :
▶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자 중 채무금액·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⓵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급수급자
  ⓶ 만 70세 이상 고령자
  ⓷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채무 :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자
   ※ 소득 :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재산 : 보유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내인 자  
 ▶ 지원내용
    ⓵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채권원금은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⓶ 상환후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액의 50%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 신청방법 
    ⓵ 전화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1397
    ⓶ 방문상담 :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⓷ 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붙임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홍보물(포스터)
 
      
 

취약채무자특별감면프로그램개요.pdf(161 kb)취약채무자특별감면프로그램개요.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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