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19.08.07 조회수 : 187 전화번호 :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안내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지원대상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 1)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 2) 신청인(채권자)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 보유 3) 과거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였으나, 생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우신 분(증빙 필요) 4)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또는 건강보험납무확인서를 통한 소득 증빙) 5)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분 ※ 요건완화 사항 -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않았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모인 경우 3)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9개월동안 지원(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 문 의 : 양육비이행관리원(☎02-3479-5514) 붙임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리플렛 2019년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홍보안내문.pdf(196 kb)2019년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홍보안내문.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