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시행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19.08.19 조회수 : 363 전화번호 :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추경예산분) 추가 시행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관내 사업 신청 희망자께서는 2019. 8. 3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배출가스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05.12.31. 이전 제작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환경부홈페이지 또는(www.emissiongrade.mecar.or.kr) 본인인증확인절차 후 조회가능 *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나. 사업물량 : 1,000대(차량별 지원 금액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물량 배정(대) 비고 계 1,000 100% 사회적 공헌·약자 200 20% 화물차(1톤 이상) 300 30% 일반 500 50% 다. 제출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장 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사본) - 사회적 공헌·약자 증명서 사본(대상자에 한함) 0. 접수문의: 대산면 맞춤형복지팀(560-8353) 2019년고창군노후경유차조기폐차보조금지원사업추가시행공고.hwp(26 kb)2019년고창군노후경유차조기폐차보조금지원사업추가시행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