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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시행 안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19.08.19
  • 조회수 : 363
  • 전화번호 :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추경예산분) 추가 시행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관내 사업 신청 희망자께서는 2019. 8. 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배출가스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05.12.31. 이전 제작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환경부홈페이지 또는(www.emissiongrade.mecar.or.kr)
       본인인증확인절차 후 조회가능
     *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나. 사업물량 : 1,000대(차량별 지원 금액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물량 배정(대)
비고
1,000
100%
사회적 공헌·약자
200
20%
화물차(1톤 이상)
300
30%
일반
500
50%
다. 제출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장 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사본)
- 사회적 공헌·약자 증명서 사본(대상자에 한함)
 
0. 접수문의: 대산면 맞춤형복지팀(560-8353)

2019년고창군노후경유차조기폐차보조금지원사업추가시행공고.hwp(26 kb)2019년고창군노후경유차조기폐차보조금지원사업추가시행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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