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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19.09.13
  • 조회수 : 218
  • 전화번호 :
❍ 사업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4인가구 1,384천원) 세대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적합
                할  경우 생계급여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 (1개월 이상 거주)
❍ 신청접수 : 상시
❍ 소득•재산기준 : 대상자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이하(금융포함), 금융재산 3천4백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 적용
❍ 조사방법 : 기존 행복e음 시스템 활용을 통해 대상자 선정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부양의무자 정보이용동의서 등
❍ 지 급 일 : 매월 30일
❍ 문 의 처 : 대산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560-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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