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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19.11.01
  • 조회수 : 76
  • 전화번호 :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19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토지 가격 결정 공시
 
* 상세내용 : 붙임 참고
* 공시대상 : 대산면사무소 민원실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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