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19.11.01 조회수 : 76 전화번호 :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19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토지 가격 결정 공시 * 상세내용 : 붙임 참고 * 공시대상 : 대산면사무소 민원실 비치 2019년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hwp(34 kb)2019년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hwp바로보기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21 kb)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