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오리 농장·오리 부화장 방역 준수사항 강화방안 알림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19.12.25 조회수 : 50 전화번호 : 《 종오리·오리 부화장 방역 준수사항 강화방안 》 ○ 종란・초생추 환적장* 운영 * 종란・초생추를 농장 또는 부화장의 외부에서 인수・인계하는 장소 ○ 종란 운송* 및 초생추 반출시 1회용 난좌와 운송 상자 사용 * 종란 프라스틱 난좌 또는 전용용기를 반출시 마다 소독 및 기록관리 ○ 종란과 초생추 운반 차량은 별도 운영 ○ 종란 보관실에 대한 주기적 훈증 소독 실시 및 기록관리 ○ 파란・폐사체 등 반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 여부 확인 및 출입자 대장 기록, 폐기물 보관장 그물망 설치 * 부화기에 들어간 이후 부화가 되지 않은 알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할 것.(축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 ‘20.1월 시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