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0.01.10 조회수 : 166 전화번호 :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홍보 ○ 신청기간 : 2020. 1. 14. 〜 1. 22(수) ○ 지원대상 : 고창군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귀농·귀촌한 세대로 빈집 또는 노후주택을 구입(임차) 후 수리하여 정착하려는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3백만원이내 지원(면별 1세대만 선정) * 담장설치, 마당포장, 태양광설치 등 제외 ○ 접 수 처 : 면사무소 산업경제팀 ○ 기타문의 : 산업경제팀(☎063-560-8370) 2020귀농귀촌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지침.hwp(617 kb)2020귀농귀촌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