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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홍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0.01.10
  • 조회수 : 166
  • 전화번호 :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홍보
○ 신청기간 : 2020. 1. 14. 〜 1. 22(수)
○ 지원대상 : 고창군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귀농·귀촌한 세대로 빈집 또는 노후주택을 구입(임차) 후 수리하여 정착하려는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3백만원이내 지원(면별 1세대만 선정)
* 담장설치, 마당포장, 태양광설치 등 제외
○ 접 수 처 : 면사무소 산업경제팀
○ 기타문의 : 산업경제팀(☎063-560-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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