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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생 모집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0.01.10
  • 조회수 : 133
  • 전화번호 :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 교육 신청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1월31일까지 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19. 9월(2일간)
❍ 교육장소 : 중장비기술교육학원(인증기관), 농업기술센터
❍ 교육인원 : 70명
❍ 교육대상 : 희망 농업인(읍‧면 신청접수)
❍ 사업예산 : 28,000천원(군비 14,000 자부담 14,000)
∙ 400천원 × 70명 × 50% = 14,000천원
∙ 1농가당 자부담 200,000천원
※ 면허증 발급 수수료, 식대 교육생 부담
❍ 자격조건
∙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보유 농업인
∙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
※ 비회원 경우 주민등록증 ․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농협발급)을 지참하여
가까운 임대사업소에서 회원가입 하시고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 소형 특수농기계(1개 과정만 선택가능)
∙ 소형굴삭기(3톤이하), 스키로우더(5톤이하), 지게차(3톤이하)

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교육생모집계획.hwp(830 kb)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교육생모집계획.hwp바로보기
2020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교육신청서.hwp(17 kb)2020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교육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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