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축사유해해충구제사업 홍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0.01.10 조회수 : 74 전화번호 : 20년도 축사유해해충구제사업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해당 농가에 홍보하여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청서를 ‘2020.1.20.(월)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사 업 명 : 축사유해 해충구제사업 나. 사 업 비 : 금1,424천원(도비 256 군비 598, 자담 570) - 농가당 지원기준 : 500천원 한도내 [세부사업 지원단가] ➀ 천적 기생벌 : 120천원/통 ➁ 분무/연막 겸용살충제, 끈끈이 : 10천원/통 ➂ 해충포집기 : 500천원/대 ➃ (육계)딱정벌레 구제약 : 44천원/통 ※ 딱정벌레 구제약품은 가금농가만 신청 가능 다.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 무허가 축사 제외 라. 신청기준 : 1순위) 전업규모 이하, 2순위) 전업~기업규모 이하 3순위) 기업규모 이상 20년도축사유해해충구제사업시행지침.hwp(31 kb)20년도축사유해해충구제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