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공시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0.04.29 조회수 : 41 전화번호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제 17조 및 제 1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4. 29. ~ 5. 29. 나.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 기재 작성 제출 다. 이의신청서 비치 : 군.읍.면사무소 및 국토부 홈페이지 라. 이의신청 제출 - 개별주택 : 군.읍.면 접수(읍.면 접수 시 ⇒ 재무과 팩스 송부) - 공동주택 : 군.읍.면 접수 즉시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 팩스 전송 (한국감정원 군산지점 FAX : 063-443-214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020.1.1.기준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공고문.hwp(66 kb)2020.1.1.기준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공고문.hwp바로보기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hwp(16 kb)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hwp바로보기 2020.1.1.기준공동주택가격열람및이의신청처리안내.hwp(103 kb)2020.1.1.기준공동주택가격열람및이의신청처리안내.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