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거주자 대상 이주비용 지원 시행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0.05.18 조회수 : 60 전화번호 :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열악하 ㄴ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19.10.24.)'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보증금,이사비,생필품비를 지원 (붙임2)비주택거주자이주비용지원시행안내(지자체).hwp(61 kb)(붙임2)비주택거주자이주비용지원시행안내(지자체).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