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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거주자 대상 이주비용 지원 시행 안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0.05.18
  • 조회수 : 60
  • 전화번호 :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열악하 ㄴ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19.10.24.)'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보증금,이사비,생필품비를 지원

(붙임2)비주택거주자이주비용지원시행안내(지자체).hwp(61 kb)(붙임2)비주택거주자이주비용지원시행안내(지자체).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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