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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시행 홍보 및 사업장 내 화환 반입 지도 안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0.08.26
  • 조회수 : 32
  • 전화번호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2020.08.21.)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8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사용화환표시제포스터(일반소비자등대상).pdf(700 kb)재사용화환표시제포스터(일반소비자등대상).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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