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제시행 홍보 및 사업장 내 화환 반입 지도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0.08.26 조회수 : 32 전화번호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2020.08.21.)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8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사용화환표시제포스터(일반소비자등대상).pdf(700 kb)재사용화환표시제포스터(일반소비자등대상).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