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농촌아이돌봄지원, 농번기돌봄지원) 추가 신청 안내(~1/17까지)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4.01.12 조회수 : 109 전화번호 : 063-560-8367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작성 후 농촌활력과(농촌활력팀) 제출 ○ 신청대상 - 농촌아이돌봄지원: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 농번기 돌봄지원: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 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사업내용 - 농촌아이돌봄지원: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및 운영 지원 - 농번기 돌봄지원: 농번기 4~8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 치·운영토록 지원 1.17.(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hwpx(180 kb)2024년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신청서서식(신규).hwpx(73 kb)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신청서서식(신규).hwpx바로보기 2024년농번기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hwpx(298 kb)2024년농번기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농번기돌봄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x(89 kb)농번기돌봄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