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른 농가등록 사항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0.10.08 조회수 : 39 전화번호 :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른 농가등록 사항 안내 1번째 이미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9. 8. 27.일 제정 공포 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법이 2020.8.28.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2020.11.30.일까지 농가등록 바랍니다. 양봉농가등록기준,등록신청서(서식),첨부서류(서식).hwp(52 kb)양봉농가등록기준,등록신청서(서식),첨부서류(서식).hwp바로보기 안내표지판(예시).jpg(330 kb)안내표지판(예시).jpg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