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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른 농가등록 사항 안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0.10.08
  • 조회수 : 39
  • 전화번호 :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른 농가등록 사항 안내 1번째 이미지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른 농가등록 사항 안내 1번째 이미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9. 8. 27.일 제정 공포 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법이 2020.8.28.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2020.11.30.일까지 농가등록 바랍니다.
 

양봉농가등록기준,등록신청서(서식),첨부서류(서식).hwp(52 kb)양봉농가등록기준,등록신청서(서식),첨부서류(서식).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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