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상품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0.09.02 조회수 : 56 전화번호 : Ⅰ 추진배경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 Ⅱ 사업내용 1. 대 상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20년 1월 이후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 70세이상 : 1950년 이후 출생자 2. 지 원 액 : 20만원상당 고창사랑 상품권(1회) 3. 신청방법 :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4.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는 읍면사무소에서 운전면허 반납 후 수령) 5. 절 차(민원인 기준) 운전면허증 반납 (읍면사무소) ⇨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수령 (읍면사무소) ⇩ 고창사랑상품권 수령 (고창군청, 읍·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고창군청, 읍·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