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방문판매업체 출입자제 홍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0.09.02 조회수 : 20 전화번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었음에도,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전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불법 방문판매업체 등 신고처 1-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 063-280-3256 2-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3-직접판매조합 신고센터 080-860-1202 4-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 02-2058-0831 5-안전신문고 앱 * 미신고, 미등록 확인방법 1-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업자등록현황- 방문판매사업자, 다단계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 메뉴에서 신고등록 여부 조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