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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대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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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방문판매업체 출입자제 홍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0.09.02
  • 조회수 : 20
  • 전화번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었음에도,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전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불법 방문판매업체 등 신고처
1-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 063-280-3256
2-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3-직접판매조합 신고센터 080-860-1202
4-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 02-2058-0831
5-안전신문고 앱

* 미신고, 미등록 확인방법
1-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업자등록현황- 방문판매사업자, 다단계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 메뉴에서 신고등록 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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