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사육농장의 농장 진입로 등 소독요령 공고 알림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0.12.07 조회수 : 22 전화번호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 사육농장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소독요령 (농장 진입로 및 농장 울타리 둘레 등에 생석회 도포)를 관련 법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2.8.(화)까지 가금농장에서는 붙임 공고 요령에 따라 생석회 도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05(공고제2020-506)[공고문]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20조의9및별표2의4에따른가축소유자등의방역기준추가공고.hwp(43 kb)201205(공고제2020-506)[공고문]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20조의9및별표2의4에따른가축소유자등의방역기준추가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