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미등록시설(농업용 관정)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0.11.06 조회수 : 62 전화번호 :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국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64 kb)붙임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