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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미등록시설(농업용 관정)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0.11.06
  • 조회수 : 62
  • 전화번호 :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국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64 kb)붙임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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