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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홍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89
  • 전화번호 : 063-560-8362
1. 지원형태 : 서비스 이용권

2.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1매당 연 9만원 지원)

3.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013.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교육 급여 수급자 포함된 동일세대원 포함) 및 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4.. 절차 및 방법
  ○  면사무소 방문, 온라인 신청(신규발급,재충전,재발급) 및 전화(재충전의 경우)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

5. 구비서류
 ○ 온라인: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시
   - 개인, 본인 신청:카드 신청인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
   - 개인, 대리 신청:카드 신청인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복지시설:카드 신청인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 위임장, 시설 대표자 신분증,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복지시설 이용 지침 성실 이행 서약서
   - 14세 미만 발급(본인):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4세 미만 발급(성년인 가족):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4세 미만 발급(법정 대리인):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카드 신청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14세 미만 발급(기타 위임 시):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확인서류,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14세 미만 발급(초·중·고교 교사, 청소년보호사, 청소년 기관지 도사):발급 신청서, 대상 학생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확인서류,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14세 미만 소년·소녀 가장 및 형제자매(본인):발급 신청서, 본인의 신분증(청소년증, 여권, 국가기관이 발행한 실명확인 가능한 증서, 국가기술 자격증, 장애인 수첩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학생증(단,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전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증+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소년·소녀 가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4세 미만 소년·소녀 가장 및 형제자매(위임 시):발급 신청서, 소년·소녀 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인 것) 또는 기타 소년·소녀 가장 증빙서류,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해지 시(본인):해지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문화누리 카드 반납 
   - 해지 시(대리 신청):해지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화누리 카드 반납
   .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별지제1호서식]문화이용권(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신청서.hwp(24 kb)[별지제1호서식]문화이용권(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신청서.hwp바로보기
문화누리카드고창군가맹점현황(2020.7월기준).pdf(181 kb)문화누리카드고창군가맹점현황(2020.7월기준).pdf바로보기
문화누리카드홍보팸플릿1.pdf(520 kb)문화누리카드홍보팸플릿1.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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