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퇴비부숙도 검사 홍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0.10.20 조회수 : 42 전화번호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2등에 따라 금년도 3.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제도(년 1~2회 의무검사)가 시행되어 2020년 상반기 부숙도 감사 대상농가가 부숙도 검사를 마쳤습니다. 2. 이에 따라 년2회 부숙도 검사대상 농가는 하반기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오니 대상 농가께서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농가-개별 문자발송 및 우편발송)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