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별관리지역 승용차 농장출입제한 명령 공고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0.12.07 조회수 : 34 전화번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5호 규정에 따라 부안군 동진강에서 검출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으로 ai 특별관리지역 으로 구역화된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농가 승용차의 농장출입 제한"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AI특별관리지역승용차농장출입제한명령공고.hwp(49 kb)AI특별관리지역승용차농장출입제한명령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