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0.12.07 조회수 : 21 전화번호 :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경기도의 가금류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0.12.7.(월) 05:00시부터 '20.12.9(수) (48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었음을 알리오니 각 축산농가께서는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공고문(201207).hwp(99 kb)가축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공고문(201207).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