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일부 조정) 공고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0.12.16 조회수 : 35 전화번호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란계 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215산란계농장에알운반차량진입금지행정명령공고문(일부조정).hwp(56 kb)201215산란계농장에알운반차량진입금지행정명령공고문(일부조정).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