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1.01.24 조회수 : 153 전화번호 : 「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합니다. 가. 지원대상 : 2003.1.1.부터 2010.12.31. 사이 출생자 ※ 기존 사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카드 사용 가능하며, 추가 대상자 신청 필요 나.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한 바우처 지원 방식 - 신청자와 동일한 명의로 카드 발급받아야 원활한 결제가 가능함. 라.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마.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바. 신청기간 : 2021. 1월중 ~ 2021. 12. 17 - 1월내에 신청해야 당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속한 신청 필요. 붙임 「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추진계획 1부.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홍보물 1부. 「2021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사업」추진계획.hwp(178 kb)「2021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2.2021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생리대)지원사업홍보물.pdf(1729 kb)2.2021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생리대)지원사업홍보물.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