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알림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1.01.04 조회수 : 17 전화번호 : 2021년 산불조심기간 중 관내 주요 산림 및 등산로에 대한 산불예방,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 (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산 3구간 안내 1)폐쇄 : 암치-장군봉-정상 2)폐쇄 : 상금마을-고인돌-촛대봉 3)개방 : 석현마을-깃대봉-정상 아울러 입산통제기간에 입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해야 합니다.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지정고시문.hwp(91 kb)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지정고시문.hwp바로보기 입산통제(2021년).xlsx(141 kb)입산통제(2021년).xlsx바로보기 입산허가신청서.hwp(18 kb)입산허가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