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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1.09.24
  • 조회수 : 79
  • 전화번호 : 063-560-8372
□ 2022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 신청기한 : ~ 2021. 9. 29.(수)
 ○ 2021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기준
  - 급식기간 : 마을별 40일 이내
  - 지원내용 : 3,200천원/개소(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 조리원 인건비 : 40천원/일×40일(연간)=1,600천원
   ‧ 부식비 : 40천원/일×40일(연간)=1,600천원
 ※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시락 배달, 식당 이용으로 급식 운영가능 (지원단가 : 1인당 8천원/일 이내)
 - 지원조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농업인(가족포함) 20명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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