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1/23까지)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4.01.18 조회수 : 93 전화번호 : 063-560-8367 1. 신청대상 : 1개소 2. 사 업 비 : 300,000천원(국비 90,000, 도비 27,000, 군비 63,000, 자담 120,000) 3. 사업대상 : 살처분가축 및 매몰지 잔존물 처리를 위해 이동식열처리장비 또는 고정식 랜더링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4. 내 용 : 살처분처리업체에 이동식열처리 장비 등 지원 1.23.(화)까지 신청 바랍니다. 2024년살처분가축처리시설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_(고창).hwpx(72 kb)2024년살처분가축처리시설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_(고창).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