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1/19까지)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4.01.17 조회수 : 118 전화번호 : 063-560-8367 1. 신청대상 : 11개소 2. 사 업 비 : 76,600천원(기금 22,980, 도비 6,894, 군비 16,086, 자담 30,640) 3.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가금, 양돈, 50두 미만 소 ) 4. 내 용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2024축산농가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시행지침.hwp(161 kb)2024축산농가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