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을 위한 소 농장 출입차량 거점소독 강화방안 관련 추가조치 알림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3.05.23 조회수 : 109 전화번호 : 063-560-8370 `23.5.10일 충북 청주지역의 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 구제역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소 농장 출입차량이 준수해야 할 방역조치(행정명령) *를 5.16일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 대상지역 : 9개 시‧군(청주‧증평‧음성‧진천‧괴산‧보은‧천안‧세종‧대전) 이와 관련하여, 5.19일자로 행정명령 적용 예외 대상에 아래와 같이 원유 운송(집유) 차량 일부를 추가함을 알려드리니, 관내 젖소(집유) 농장 및 원유 운송차량을 이용하는 농가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 적용 예외 : (현행) 소 생축·분뇨 운송차량 + (추가) 원유 운송차량* * 단, 발생지역 방역대 내에 있는 젖소농장을 방문하는 집유(원유 운반) 차량은 예외 미적용 * 원유 운송차량은 자체 소독기를 비치하여 소독, 젖소 농장은 원유 차량 출입시 소독 철저 붙임 소독강화 추가조치 1부. 끝. 구제역행정명령소독강화예외추가조치안내.hwpx(103 kb)구제역행정명령소독강화예외추가조치안내.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