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3.07.27 조회수 : 68 전화번호 : 063-560-8367 최근 집중호우가 계속된 가운데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됨에 따라 장마철 집중호우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 ※ 추가시행 주요내용 :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 대면 교류 금지(이동제한 해제시까지) 1. 철원군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등 대면교류 금지 ○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모임‧행사 등 대면 교류를 하지 말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내국인‧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 시행기간 :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230719아프리카돼지열병예방을위하여양돈농장에서준수해야할추가방역기준(전북).hwpx(40 kb)230719아프리카돼지열병예방을위하여양돈농장에서준수해야할추가방역기준(전북).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