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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3.07.27
  • 조회수 : 68
  • 전화번호 : 063-560-8367
최근 집중호우가 계속된 가운데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됨에 따라 장마철 집중호우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

※ 추가시행 주요내용 :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 대면 교류 금지(이동제한 해제시까지)

1. 철원군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등 대면교류 금지
  ○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모임‧행사 등 대면 교류를 하지 말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내국인‧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 시행기간 :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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