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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안내(~3.11까지)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4.03.07
  • 조회수 : 96
  • 전화번호 : 063-560-8367

1.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개별/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름

2. 지원 자격 및 요건

ㅇ 개별경영체(농업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작목반, 공선회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개별 또는 법인)

 

구분

지원자격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법인경영체

공통

▪ 설립 후 운영실적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증빙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3. 지원내용

ㅇ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지원

ㅇ (지원단가) 법인경영체 30백만원, 개별경영체 10백만원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ㅇ (지원기간) 최소 3~6개월간(참여가능 횟수 최대 3년)

ㅇ (지원형태) 경영체의 경영현황(영농효율화, 확장 등)에 따라 컨설팅 세부과제(5개 분야 14개 과제)를 선택(최대 3개 과제), 컨설팅인증 업체를 매칭하여 과제 중심(One-Point) 컨설팅 추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분야】

신청

분야

경영전략

생산관리

유통관리

경영관리

6차 산업화

세부

과제

사업 및 투자

계획 수립

마케팅

(4P) 전략 수립

귀농

정착

재배

기술 컨설팅

생산

시설 및 공정 관리

판로

개척

출하처 관리

상품화

·유통시설 및 공정관리

재무/

회계 관리

인사

관리

정보화 도입 및 운영관리

인증

특허 관리

농축산물 가공 상품화

체험/

관광

* 세부과제 기준으로 최대 3개 선택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추진계획.hwpx(92 kb)2024년도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추진계획.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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