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1.12.02 조회수 : 179 전화번호 : 063-560-8353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1번째 이미지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2번째 이미지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분리배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다. 둘째, 투명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한다. 셋째, 뚜껑을 꽉 닫아 압축해 분리하여 배출한다 단독주택투명페트병분리배출홍보물_1.jpg(177 kb)단독주택투명페트병분리배출홍보물_1.jpg바로보기 단독주택투명페트병분리배출홍보물_2.jpg(204 kb)단독주택투명페트병분리배출홍보물_2.jpg바로보기 목록